

국힘 주진우 "내란죄 빠진 건 재판부와 정청래 교감 의혹"...민주당 의원들 "내란죄 빠져도 내란행위 다룬다"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재판부가 권유한 바에 따라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문 결의문을 올려놓고 표결하지 않았느냐"라며 "누가 정청래에게 고치라고 위임했는냐.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면서 "영장도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경찰에다 체포집행 넘겼다가 경찰이 반발하니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코메디다. 이 정도의 법리 검토 능력으로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탄핵 사유인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변경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내란 사유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데,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 향후 국정조사, 권한대행·한은총재·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 가능성
민주당은 한은 총재와 검찰총장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관 증인으로 돼 있는데,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은총재, 검찰총장 등을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민주당이 부르려는 것 같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는데, 이들은 한가한 증인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F4 회의에서 계엄 관련 자금줄 마련 의혹이 있다. 증인으로 한은 총재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는 불법계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