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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신구속에 대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 가능하다. 인력에 대해선 (경찰 등) 포괄적인 도움 필요하다"

  • 입력 2024-12-09 14: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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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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