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4.12.4.(수) 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증권업계와 소통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증권사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증권사 CEO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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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4.12.4.(수) 09:30~11:0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서재완 부원장보 등
◦(금융투자협회)서유석 회장,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선물본부장
◦(증권업계)36개 국내 증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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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업계에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및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보수체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CEO 책임하에 업무부문별로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증권사가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바, 자본시장의 ‘Key player’로서 증권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CEO에게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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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능 형해화가 금융사고 발생의 중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전사적 차원의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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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ETF LP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본부장-부서장 등 책임자의 관리감독 태만 또는 위법행위 가담 등으로 『수직적 내부통제』가 붕괴되고,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방치․확대되는 등 『수평적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내부통제 실패사례임을 강조하였음
![[자료] 금감원 "증권사, 최근 거액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 성과보수 등에 기인"](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120408220802539d94729ce13211255206179.jpg&nmt=59)
![[자료] 금감원 "증권사, 최근 거액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 성과보수 등에 기인"](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4120408220802539d94729ce13211255206179.jpg&nmt=59)
[자료] 금감원 "증권사, 최근 거액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 성과보수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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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권사 수익중 IB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도 부동산PF, ETF LP 등 IB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량이 여전히 WM(고객영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내부통제 부실의 한 원인임을 언급하며
◦각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해 CEO 책임하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증권사 감사·준법 부서 임직원의 주요 경력】
총 근무경력
| 부동산PF
| IB
| WM(영업점)
| 감사·준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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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준법 담당 임직원
| 0.5%
| 1.3%
| 39.2%
| 21.6%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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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증권사 ETF LP부서 금융사고(예시)】
□동 LP부서는 본연의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선물 투기거래를 지속하여 손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24.8월초에는 KOSPI200 급락에 따라 약 1,300억원 손실 발생
◦ 관련 임직원들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손실 은폐를 위해 허위 스왑계약을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장기간 거액의 손실을 미적발
◦또한, 조작된 내부관리손익 자료를 회계부서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23년 실적에 대해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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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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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과보수체계가 부서 업무목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CEO 차원에서 재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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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간 증권사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결과 보도자료(’23.7.21.),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 엄정 대응 보도자료('24.1.31.) 등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역시 단순 헷지업무 부서에 PI(고유투자) 부서와 동일한 성과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거래가 발생하였는 바,
◦CEO 책임하에 각 업무단위별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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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신뢰를 외면하는 영업관행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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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등 주관업무 과정에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검사할 예정인 바 증권사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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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권사가 IPO 주관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하여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➀ 공모가격 부풀리기 : 발행사와 공모하여 예상매출액 임의산정 등으로 공모가격 과대산정
➁ 중요사실 부실기재 : 발행사의 자금조달 성공을 우선시하여 중요 투자판단사항 미기재
➂ 상장직후 대량매도 : 실권주 인수, RCPS 전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직후 대량 매도
➃ 공개매수제도 악용 : 최대주주 지분매각 편법지원을 위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최소화
◦동 행위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ey player‘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증권업계 의견 >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 관점에서 견실한 내부통제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하였으며,
◦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 업무 프로세스 全 과정에서 증권업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음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안사항 발생시 「CEO Letter*(가칭)」를 통해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계획임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taff Letter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시장과 소통하는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
□또한, ’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강도높게 점검하고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상 부실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책무구조도*에 따라 CEO 등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
* 증권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25.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