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8 (토)

[자료] 금감원 "증권사, 최근 거액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 성과보수 등에 기인"

  • 입력 2024-12-04 09:3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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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CEO 간담회 개요


□’24.12.4.(수) 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증권업계와 소통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증권사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증권사 CEO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12.4.() 09:30~11:0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서재완 부원장보 등
(금융투자협회)서유석 회장,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선물본부장
(증권업계)36개 국내 증권사 대표




주요 논의 내용
최근 증권업계에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보수체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CEO 책임하에 업무부문별로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구조 정성원점(Zero-Base)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증권사가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바, 자본시장의 Key player로서 증권사책임있는 역할CEO에게 당부하였음
1

전사 차원의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기능 형해화가 금융사고 발생의 중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전사적 차원의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ETF LP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본부장-부서장 등 책임자의 관리감독 태만 또는 위법행위 가담 등으로 『수직적 내부통제』가 붕괴되고,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방치․확대되는 등 『수평적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내부통제 실패사례임을 강조하였음

[자료] 금감원 "증권사, 최근 거액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 단기실적 위주 성과보수 등에 기인"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증권사 수익중 IB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도 부동산PF, ETF LP 등 IB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량이 여전히 WM(고객영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내부통제 부실의 한 원인임을 언급하며

◦각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해 CEO 책임하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증권사 감사·준법 부서 임직원의 주요 경력】

총 근무경력
부동산PF
IB
WM(영업점)
감사·준법
기타
감사·준법 담당 임직원
0.5%
1.3%
39.2%
21.6%
37.5%



A증권사 ETF LP부서 금융사고(예시)

LP부서는 본연의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선물 투기거래를 지속하여 손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24.8월초에는 KOSPI200 급락에 따라 1,300억원 손실 발생

관련 임직원들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손실 은폐를 위해 허위 스왑계약을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장기간 거액의 손실을 미적발

또한, 조작된 내부관리손익 자료회계부서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23년 실적에 대해 성과급부당하게 지급


2

단기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 재설계


현행 성과보수체계가 부서 업무목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CEO 차원에서 재점검 당부


□금융감독원은 그간 증권사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결과 보도자료(’23.7.21.),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 엄정 대응 보도자료('24.1.31.) 등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역시 단순 헷지업무 부서에 PI(고유투자) 부서와 동일한 성과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거래가 발생하였는 바,

◦CEO 책임하에 각 업무단위별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3

투자자 신뢰를 외면하는 영업관행 엄중 대응


IPO 등 주관업무 과정에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검사할 예정인 바 증권사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 최근 증권사가 IPO 주관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하여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➀ 공모가격 부풀리기 : 발행사와 공모하여 예상매출액 임의산정 등으로 공모가격 과대산정

➁ 중요사실 부실기재 : 발행사의 자금조달 성공을 우선시하여 중요 투자판단사항 미기재

➂ 상장직후 대량매도 : 실권주 인수, RCPS 전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직후 대량 매도

➃ 공개매수제도 악용 : 최대주주 지분매각 편법지원을 위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최소화

◦동 행위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ey player‘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증권업계 의견 >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 관점에서 견실한 내부통제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하였으며,

◦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 업무 프로세스 全 과정에서 증권업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음



향후 계획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안사항 발생시 「CEO Letter*(가칭)」를 통해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계획임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taff Letter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시장과 소통하는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

□또한, ’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강도높게 점검하고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상 부실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책무구조도*에 따라 CEO 등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

* 증권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25.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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