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8 (토)

[자료] 금융위 "현재 97.5%로 유지되는 은행 LCR 규제비율은 내년부터 100%로 환원..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한도 내년부터 8%로 축소"

  • 입력 2024-11-28 11:00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은행 LCR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완전 정상화, 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단계적 정상화


‘24.11.29(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24.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은 ’25.1.1일부터 100%로 환원되며,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25.1.1일부터 8%로 축소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25.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25.1~6월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25.1.1부터 정상화)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