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9 (일)

금통위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요구하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 - 여당 의원

  • 입력 2024-10-14 09:04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은 국정감사를 맞아 일부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공개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은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구 의원은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라며 "금통위원들이 소신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4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한은 총재 △ 한은 부총재 △ 기재부장관 추천위원 △ 한국은행 총재 추천위원 △ 금융위원장 추천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위원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위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의원은 "한은이 제출한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통위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요구하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 - 여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