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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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증권사가 작성한 ‘최선집행기준’ 교부 방식 |
|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문서, 전자문서*, 팩스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④).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알림톡, 스캔파일(PDF, JPG) 등 포함 ※ 설명서 교부 방법이 소비자 지정 매체(특정 이메일 주소, 모바일전화 등) 인 경우, 수신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교부한 것으로 간주(전자문서법 제6조②항 준용) ㅇ 모바일 앱,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설명서를 화면에 표시하여 확인받는 방법으로도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기기를 통해 상시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상 교부 후 청약 또는 주문 가능함에 유의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
| 1-2. | | 최선집행기준 변경시 재교부 |
|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등으로 그 변경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③). ㅇ 변경사실 공표 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일자(이하 “변경적용일“)를 기재하며, 변경적용일 1영업일 전 매매거래 시간 이후* 공표함이 바람직합니다. * (오프라인)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경우는 변경적용일의 매매거래 시작 전까지 제공하여도 무방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최선집행기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④). ㅇ 기준 변경 시 투자자 개별 지시 또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1영업일 전 만료예정사실 안내를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변경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증권사는 투자자 개별지시의 연장여부를 최선집행기준 변경적용일 이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 2. | | 영업점이 없는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공표 방법 |
| 영업점이 없는 증권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그 변경사실을 공표하면 됩니다(자본시장법 §68③). |
| 3-1. | | 반대매매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
|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 없이 증권사가 강제처분을 위해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 3-2. | | 일임형 상품에도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는지? |
| 일임형 상품은 투자자와 회사 간 주문 방식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합니다. 일임계약 기간 상 ATS 시장 개설 이후까지 기존에 맺은 일임 계약 등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ㅇ 일임 계약자에게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및 해당 계약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계약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
| 4. | | 모든 증권사가 SOR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
| SOR은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투자자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증권사가 수기로 최선집행기준에 맞추어 주문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SOR을 통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ㅇ 증권사가 복수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하는 경우에만 SOR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가 사전에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충분히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 특정 거래소만 이용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여야 함에 유의 ㅇ SOR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 등을 사유로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했다고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일부 집행시장 선택의 타당성을 3개월마다 점검하여야 합니다. |
| 5. | | 일괄·정정주문 시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
|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있는 경우,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①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②투자자와 회사 간 주문 방식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 적용 제외 가능 ㅇ 일괄주문, 정정주문* 등 신규주문이 생성된다면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특정 거래소를 선택했던 주문을 정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선택했던 거래소를 반드시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임 □다만, 정정주문 처리가 주문집행속도 등 유의미하게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우려가 큰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에 곤란한 합리적 사유를 기재하고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 집행 시 미체결 잔량을 반드시 복수의 시장(KRX, ATS)으로 분할(split)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시장 중 한 곳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주문의 경우, 분할 배분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면 분할할 필요 |
| 6. | | 특정 주문이나 화면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배제 |
| 회사에서 최선집행기준의 일반원칙을 정하면서, 특정 주문이나 특정 화면을 일반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회사는 특정 주문이나 특정 화면에 예외로 적용하는 기준과 그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ㅇ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는 사전 타당성 검토 하에 예외적용 대상 구체적인 주문 및 화면을 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예외적용 축소 방안도 검토하고 동 방안을 최선집행기준에 포함시켜 공표하여야 합니다. |
| 7. | | 외국인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방법?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본인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외국인의 주문 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하면 외국인에게 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 8. | | ATS 시장 개설 전 KRX로만 주문 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
| 투자자가 ATS 시장 개설(‘25.3월 예정)전 특정 집행시장 주문 배분 약정없이 일반적 예약주문을 신청한 경우 ㅇ 증권사는 ATS시장 개설 전까지 투자자에게 ATS 시장으로도 예약주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1회 이상)하여야 하며 ㅇ 안내 이후에도 투자자의 별도 변경지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KRX로만 주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9. | | 집행시장별 수수료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 |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산정할 때,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즉 집행시장별 수수료 차이가 투자자 이익에 귀속되게 반영합니다. ㅇ 다만,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로 수수료 체계나 ATS 연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종 반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0. | | HTS 등에 KRX 또는 ATS 거래 전용화면 설정이 가능한지 |
| (원칙) 증권사가 HTS·MTS와 같은 주문매체의 기본화면을 특정시장 전용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시장으로의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 KRX 또는 ATS 특정 시장으로만 주문전송이 가능한 화면 ㅇ (예외1) 투자자가 별도 지시를 통하여 특정 거래시장으로 주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ㅇ (예외2) 투자자가 직접 기본화면을 특정시장 전용화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 11. | |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
|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였을 때의 체결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ㅇ 다만, 주문 배분 대상을 특정시장으로 한정한 경우 사유가 최선집행기준에 충실하게 공표되었는지 재점검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충실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 거래소 1사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 항목(설명서 교부, 주문집행후 서면등제공, 시스템 구축)에서는 약식 형태*로 점검할 수 있으나 향후 집행시장을 확대할지 여부 및 그 타당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ATS 내 거래되는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설명서 교부 | |||||||||||||||||||||||||||
| 12-1. | |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 이후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처리 방법? |
|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 이후 정해진 유효기간(최대 3개월)이 도과하면,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ㅇ 투자자 지시내용의 효력 만료 1영업일 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동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투자자가 주문매체에 접속하지 않는 등 별도지시 요청기한이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감안하여, ㅇ 정해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투자자가 인지한 시점에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라 별도지시 효력기간 재연장처리가 가능(소급효는 불인정)합니다. |
| 12-2. | | 증권사가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을 받는 방식은? |
| 투자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지시 수렴 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고, 양식에 의거 투자자 별도 지시를 수렴받습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정보란에서 변경하거나, 주문 시 특정거래소를 지정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 ㅇ 다만, 양식상 모바일 등 주문채널별로 거래 집행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별도지시의 유효기간(3개월) 및 유효기간 만료전(1영업일 전) 안내받을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
| 12-3. | | 증권사가 투자자 별도지시를 추가로 접수받는 방식 |
| 투자자의 별도지시 유효기간 내이더라도 투자자는 새로운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준에 따른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지시를 대체한다는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1회성 지시로 처리하고 나머지 주문은 기존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
| 13-1. | | 특정시장으로만 주문을 전송하는 것을 최선집행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증권사의 증빙 제공 의무가 있는지? |
| 증권사가 특정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것을 최선집행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증권사는 증빙 제공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i)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ii)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과 장소, iii) 매매주문이 체결된 가격 및 관련 거래비용(총금액), iv)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포함합니다. ㅇ 증권사가 특정 시장으로만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i), ii), iii)에 대해 동일하게 기재하며, ㅇ iv)와 관련하여 사전에 하나의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문 집행 시 시장간 거래조건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ㅇ 해당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내 1개 시장만 선택한 사유 부분을 발췌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였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 13-2. | | 증권사가 투자자 요청에 따른 증빙 제공의무시 제공기간은? |
|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 따라 10년간 보관의무 있음 |
| 14. |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통합호가 등 시세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
| 증권사가 통합호가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특정시장을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ㅇ 특정시장의 호가만 보여주거나, 특정시장의 호가를 더 크게 표기하는 등 시장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간가주문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시세정보 제공시 중간가호가도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
| 15. | |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분할 전송하여야만 하는지? |
|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양 집행시장으로 반드시 분할(Split) 전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분할 전송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면 분할 배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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