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1 (수)

[자료] 증권사 최선집행기준 가이드라인 Q&A

  • 입력 2024-06-19 15:4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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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관련 Q&A



2024. 6.

금 융 감 독 원

금융투자협회

한 국 거 래 소

1-1.

증권사가 작성한 ‘최선집행기준’ 교부 방식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문서, 전자문서*, 팩스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④).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알림톡, 스캔파일(PDF, JPG) 등 포함

※ 설명서 교부 방법이 소비자 지정 매체(특정 이메일 주소, 모바일전화 등) 인 경우, 수신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교부한 것으로 간주(전자문서법 제6조②항 준용)

ㅇ 모바일 앱,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설명서를 화면에 표시하여 확인받는 방법으로도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기기를 통해 상시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상 교부 후 청약 또는 주문 가능함에 유의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1-2.

최선집행기준 변경시 재교부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등으로 그 변경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③).

ㅇ 변경사실 공표 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일자(이하 “변경적용일“)를 기재하며, 변경적용일 1영업일 전 매매거래 시간 이후* 공표함이 바람직합니다.

* (오프라인)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경우는 변경적용일의 매매거래 시작 전까지 제공하여도 무방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최선집행기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68④).

ㅇ 기준 변경 시 투자자 개별 지시 또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1영업일 전 만료예정사실 안내를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변경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증권사는 투자자 개별지시의 연장여부를 최선집행기준 변경적용일 이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영업점이 없는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공표 방법
영업점이 없는 증권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그 변경사실을 공표하면 됩니다(자본시장법 §68③).


3-1.

반대매매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 없이 증권사가 강제처분을 위해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3-2.

일임형 상품에도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는지?
일임형 상품은 투자자와 회사 간 주문 방식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합니다.

일임계약 기간 상 ATS 시장 개설 이후까지 기존에 맺은 일임 계약 등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ㅇ 일임 계약자에게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및 해당 계약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계약이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4.

모든 증권사가 SOR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SOR은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투자자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증권사가 수기로 최선집행기준에 맞추어 주문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SOR을 통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ㅇ 증권사가 복수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하는 경우에만 SOR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가 사전에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충분히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 특정 거래소만 이용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여야 함에 유의

ㅇ SOR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 등을 사유로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했다고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일부 집행시장 선택의 타당성을 3개월마다 점검하여야 합니다.
5.

일괄·정정주문 시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있는 경우,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①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②투자자와 회사 간 주문 방식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 적용 제외 가능

ㅇ 일괄주문, 정정주문* 등 신규주문이 생성된다면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특정 거래소를 선택했던 주문을 정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선택했던 거래소를 반드시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임

□다만, 정정주문 처리가 주문집행속도 등 유의미하게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우려가 큰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에 곤란한 합리적 사유를 기재하고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 집행 시 미체결 잔량을 반드시 복수의 시장(KRX, ATS)으로 분할(split)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시장 중 한 곳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주문의 경우, 분할 배분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면 분할할 필요
6.

특정 주문이나 화면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배제
회사에서 최선집행기준의 일반원칙을 정하면서, 특정 주문이나 특정 화면을 일반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회사는 특정 주문이나 특정 화면에 예외로 적용하는 기준과 그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ㅇ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는 사전 타당성 검토 하에 예외적용 대상 구체적인 주문 및 화면을 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예외적용 축소 방안도 검토하고 동 방안을 최선집행기준에 포함시켜 공표하여야 합니다.


7.

외국인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방법?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본인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외국인의 주문 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하면 외국인에게 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8.

ATS 시장 개설 전 KRX로만 주문 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ATS 시장 개설(‘25.3월 예정)전 특정 집행시장 주문 배분 약정없이 일반적 예약주문을 신청한 경우

ㅇ 증권사는 ATS시장 개설 전까지 투자자에게 ATS 시장으로도 예약주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1회 이상)하여야 하며

ㅇ 안내 이후에도 투자자의 별도 변경지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KRX로만 주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9.

집행시장별 수수료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산정할 때,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즉 집행시장별 수수료 차이가 투자자 이익에 귀속되게 반영합니다.

ㅇ 다만,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로 수수료 체계나 ATS 연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종 반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HTS 등에 KRX 또는 ATS 거래 전용화면 설정이 가능한지
(원칙) 증권사가 HTS·MTS와 같은 주문매체의 기본화면을 특정시장 전용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시장으로의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 KRX 또는 ATS 특정 시장으로만 주문전송이 가능한 화면

ㅇ (예외1) 투자자가 별도 지시를 통하여 특정 거래시장으로 주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ㅇ (예외2) 투자자가 직접 기본화면을 특정시장 전용화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1.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였을 때의 체결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ㅇ 다만, 주문 배분 대상을 특정시장으로 한정한 경우 사유가 최선집행기준에 충실하게 공표되었는지 재점검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충실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거래소
이용 구분
최선집행기준
주문집행후
체계구축
마련
공표
설명서 교부
점검
서면등제공
SOR등
2사 이상
O
O
O
O
O
O
1사*
O
O
△
O
△
△
 * 회사가 사전에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충분히 명시해야 함

※ 거래소 1사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 항목(설명서 교부, 주문집행후 서면등제공, 시스템 구축)에서는 약식 형태*로 점검할 수 있으나 향후 집행시장을 확대할지 여부 및 그 타당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ATS 내 거래되는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설명서 교부



12-1.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 이후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처리 방법?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 이후 정해진 유효기간(최대 3개월)이 도과하면,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ㅇ 투자자 지시내용의 효력 만료 1영업일 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동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투자자가 주문매체에 접속하지 않는 등 별도지시 요청기한이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감안하여,

ㅇ 정해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투자자가 인지한 시점에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라 별도지시 효력기간 재연장처리가 가능(소급효는 불인정)합니다.
12-2.

증권사가 투자자의 별도지시 요청을 받는 방식은?
투자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지시 수렴 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고, 양식에 의거 투자자 별도 지시를 수렴받습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정보란에서 변경하거나, 주문 시 특정거래소를 지정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

ㅇ 다만, 양식상 모바일 등 주문채널별로 거래 집행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별도지시의 유효기간(3개월) 및 유효기간 만료전(1영업일 전) 안내받을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12-3.

증권사가 투자자 별도지시를 추가로 접수받는 방식
투자자의 별도지시 유효기간 내이더라도 투자자는 새로운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준에 따른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지시를 대체한다는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1회성 지시로 처리하고 나머지 주문은 기존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13-1.

특정시장으로만 주문을 전송하는 것을 최선집행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증권사의 증빙 제공 의무가 있는지?
증권사가 특정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것을 최선집행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증권사는 증빙 제공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i)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ii)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과 장소, iii) 매매주문이 체결된 가격 및 관련 거래비용(총금액), iv)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포함합니다.

ㅇ 증권사가 특정 시장으로만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i), ii), iii)에 대해 동일하게 기재하며,

ㅇ iv)와 관련하여 사전에 하나의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문 집행 시 시장간 거래조건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ㅇ 해당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내 1개 시장만 선택한 사유 부분을 발췌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였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13-2.

증권사가 투자자 요청에 따른 증빙 제공의무시 제공기간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 따라 10년간 보관의무 있음
14.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통합호가 등 시세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증권사가 통합호가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특정시장을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ㅇ 특정시장의 호가만 보여주거나, 특정시장의 호가를 더 크게 표기하는 등 시장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간가주문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시세정보 제공시 중간가호가도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15.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분할 전송하여야만 하는지?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양 집행시장으로 반드시 분할(Split) 전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분할 전송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면 분할 배분하여야 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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