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15 (일)

금융위 "가산자산거래소 업무 분리 여부와 규제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

  • 입력 2024-06-14 08:5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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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이 "한곳에서 다 하던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한다. 1위 업체 빼고는 다 죽는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한다"고 보도하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아래>

ㅇ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 없다.

-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ㅇ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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