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31 (화)

[자료] 23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적정' 97.5%...신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

  • 입력 2024-05-30 13:5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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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23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내역>

- 주요 내용 -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감사의견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
(2,537)외감법시행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기업은 2.5%(65), 계속기업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3.9%)입니다.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견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1,544)로 전기(97.5%,1,472)유사한 수준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적정기업 (2.7%, 43)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공정가치평가(금융상품)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경영진감사기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보고서중요한 취약점과 이에대한 시정계획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위험 크므로 투자의사결정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평가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계획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 97.5%(2,537)로 예년 수준을 유지

적정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된 기업이 98(3.9%) 포함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주의 필요

적정의견(65)은 주로 계속기업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1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개황)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02사*)의 97.5%(2,537사)로 新외감법 시행이후 큰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

*’23년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등을 제외

**적정의견비중(%):(‘19)97.2→(‘20)97.0→(‘21)97.2→(‘22)97.9→(‘23)97.5

◦(시장별)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順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이 99.5%(非적정 태영건설 1사)로 가장 높고, 1천억원미만이 96.1%로 가장 낮음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
5천억원
5천억원
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의견
793
1,624
120
199
339
1,046
953
2,537
(적정비중)
(98.1)
(97.3)
(96.0)
(99.5)
(99.4)
(97.8)
(96.1)
(97.5)


□(계속기업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3.9%)에 달함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함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

*’22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3년에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기업(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2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02사)의 2.5%(65사)로 전기(2.1%,53사) 대비 소폭 증가(0.4%p↑, 12사↑)

◦(의견별) ’의견거절‘기업은 57사로 전기(46사) 대비 11사 증가했고,
’한정‘은 8사로 전기(7사) 대비 1사 증가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 %)

구 분
’23(A)



’22(B)
증감(A-B)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의견거절
57
12
40
5
46
+11
한 정
8

3

5
-

7
+ 1
합 계
65
15
45
5
53
+12
(적정비중)
(2.5)
(1.9)
(2.7)
(4.0)
(2.1)
(+0.4)


- ’23년 재무제표감사의견 非적정 기업(65사) 중 21사(32.3%)는 ’22년 감사의견도 非적정으로 2년 연속 非적정에 해당

◦(사유별) ’계속기업불확실성(21.6%,33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14.4%,22건)‘, ’기초재무제표(10.5%,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12건)‘ 등이 다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사유1) (단위 : , %, %p)

적정사유2)
'22(A)
'23(B)
증감(B-A)
계속기업 불확실성
27
(23.5)
33
(21.6)
+ 6
(Δ1.9)
감사범위 제한
88
(76.5)
120
(78.4)
+32
(+1.9)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12
(10.4)
22
(14.4)
+10
(+4.0)
-기초재무제표3)
15
(13.0)
16
(10.5)
+ 1
(Δ2.5)
-특수관계자 거래
7
( 6.1)
12
( 7.8)
+ 5
(+1.7)
-투자·자금거래(CB )
12
(10.4)
11
( 7.2)
Δ 1
(Δ3.2)
-임원횡령등 회계부정
5
( 4.3)
8
( 5.2)
+ 3
(+0.9)
-내부통제 미비
6
( 5.3)
6
( 3.9)
-
(Δ1.4)
-기 타4)
31
(27.0)
45
(29.4)
+14
(+2.4)
합 계
115
(100.0)
153
(100.0)
+38

*1)괄호 안은 당해 연도 非적정 사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非적정 사유가 다수이면 중복계산
3)전기 감사의견이 非적정(14사)이거나, 당기 횡령발생(2사)으로 기초 재무제표 신뢰성이 미흡
4)재고자산, 매출, 금융자산 평가, 기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적정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97.3%(1,544)로 전기(97.5%)유사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상장법인은 총 43(2.7%)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로 구성

부적정(17)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평가·대손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자금거래와 관련된 부정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1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내부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

*내부회계감사대상 : (‘19)자산2조원이상 → (’20)5천억원이상 → (‘22)1천억이상,
검토대상인 자산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운영 예외 회사(종업원수 6인 미만) 등은 제외

◦(시장별) 코스피(97.5%)기업의 적정비중이 코스닥(97.1%)을 소폭 상회하나 격차는 0.4%p로 미미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의 적정 비중이 99.5%로 가장 높고, 5천억원 미만이 96.3%로 가장 낮음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
5천억원
5천억원
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의견
730
808
6
198
334
980
32
1,544
(적정비중)
(97.5)
(97.1)
(100.0)
(99.5)
(99.1)
(96.7)
(84.2)
(97.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23년 최초 시행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181)*
1(태영건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거절) 제외하고 모두 적정의견

* 연결 내부회계 감사대상 : (‘23)자산 2원 이상 (’29) 5천억원 이상 (‘30) 전체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자산 2조원 이상)부터 단계적 시행하였고,
시행시기도 유예*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

* 연결 내부회계 시행 1년 유예(’22’23), 별도 신청법인은 2년 유예
2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사)의 2.7%(43사)로 전기(2.5%,38사) 대비 소폭 증가(0.2%p↑, 5사↑)

◦(의견별) ’부적정(중요한취약점有)‘은 17사로 전기 대비 3사 감소했고,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은 26사로 8사 증가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 %)

구 분
’23(A)



’22(B)
증감(A-B)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부 적 정
17
9
8
-
20
Δ3
의견거절
26
10
16
-
18
+8
합 계
43
19
24
-
38
+5
(적정비중)
(2.7)
(2.5)
(2.9)
(-)
(2.5)
(+0.2)


◦(중요한취약점*) 내부회계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하여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미비가 다수

-자금거래등 부정예방‧적발 통제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 예시

내부통제 미비

회계처리 오류



(손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여부
평가하는 통제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차손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평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하는
통제활동비효과적으로 운영

당기손익측정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 평가손익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대손) 계기업대여금등의 회수가능액
평가하는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관계기업 대여금과 관련 대손상각비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자금거래) 인감사용완전성·정확성
검토하는 내부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부채불완전하게 기록되거나, 우발상황
부적절하게 공시 가능성


3

경영진감사기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내부회계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43사) 중에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20.9%), 이에 대한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18.6%)에 불과

◦유의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

경영진감사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의무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 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기구에 보고

-중요한취약점 등에 대한 적시시정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감사감사위원회) 경영진과 독립적인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

-운영실태보고서상의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이행현황 확인 등 포함


4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내부회계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43사)의 대부분(29사)은 재무제표감사의견도 ‘非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의견이 가능하나,

-회계오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

23년 내부회계 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 ,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적정
의견거절
한정
내부회계 부 적 정
17
(39.5)
6
(14.0)
3
( 7.0)
3
(7.0)
11
(25.5)
내부회계 의견거절
26
(60.5)
23
(53.5)
23
(53.5)
-
(-)
3
( 7.0)
합 계
43
(100.0)
29
(67.5)
26
(60.5)
3
(7.0)
14
(32.5)
*괄호 안은 전체 非적정 상장법인(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회사 및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1

회사 유의사항


(재무제표적정)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준비하세요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CB등 투자·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절성 등을 사전 점검

재무제표 적정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CB등 투자·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


(내부회계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실효성 있게 운영하세요


손상·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오류예방에 효과적인지 점검

내부회계 적정은 주로 손상·공정가치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


(경영진·감사기구)

중요한 취약점시정계획공시하세요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내부회계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다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에서 외감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24년 시행)됨에 따라 향후 기재여부를 점검 예정


2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확인하세요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위험이 크므로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


(감사의견적정)

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손상·평가·대손 및 자금거래 관련 통제미비 등


(중요한 취약점)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확인하세요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계오류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계획기재 여부 등을 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존재




향후 계획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배포·안내

□재무제표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

[자료] 23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적정' 97.5%...신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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