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3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내역>
- 주요 내용 -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
(2,537사)로 新외감법시행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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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감사의견이 ‘非적정’인기업은 2.5%(65사)로, ‘계속기업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사(3.9%)입니다.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1,544사)로 전기(97.5%,1,472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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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기업 (2.7%, 43사)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공정가치평가(금융상품)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경영진‧감사기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대한 시정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➊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위험이 크므로 투자의사결정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➋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평가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경우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계획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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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사)의 97.5%(2,537사)로 예년 수준을 유지
◈‘적정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3.9%) 포함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 필요
◈‘非적정’의견(65사)은 주로 ‘계속기업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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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02사*)의 97.5%(2,537사)로 新외감법 시행이후 큰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
*’23년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등을 제외
**적정의견비중(%):(‘19)97.2→(‘20)97.0→(‘21)97.2→(‘22)97.9→(‘23)97.5
◦(시장별)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順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이 99.5%(非적정 태영건설 1사)로 가장 높고, 1천억원미만이 96.1%로 가장 낮음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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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장별
| 규모별
| 합 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2조원 이상
| 2조원∼
5천억원
| 5천억원∼
1천억원
| 1천억원
미만
|
적정의견
| 793
| 1,624
| 120
| 199
| 339
| 1,046
| 953
| 2,537
|
(적정비중)
| (98.1)
| (97.3)
| (96.0)
| (99.5)
| (99.4)
| (97.8)
| (96.1)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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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3.9%)에 달함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함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
*’22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3년에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기업(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02사)의 2.5%(65사)로 전기(2.1%,53사) 대비 소폭 증가(0.4%p↑, 12사↑)
◦(의견별) ’의견거절‘기업은 57사로 전기(46사) 대비 11사 증가했고,
’한정‘은 8사로 전기(7사) 대비 1사 증가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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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3년(A)
|
|
|
| ’22년(B)
| 증감(A-B)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의견거절
| 57
| 12
| 40
| 5
| 46
| +11
|
한 정
| 8
|
3
|
5
| -
|
7
| + 1
|
합 계
| 65
| 15
| 45
| 5
| 53
| +12
|
(非적정비중)
| (2.5)
| (1.9)
| (2.7)
| (4.0)
| (2.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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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재무제표감사의견 非적정 기업(65사) 중 21사(32.3%)는 ’22년 감사의견도 非적정으로 2년 연속 非적정에 해당
◦(사유별) ’계속기업불확실성(21.6%,33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14.4%,22건)‘, ’기초재무제표(10.5%,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12건)‘ 등이 다수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1) (단위 : 건, %, %p)
|
|
非적정사유2)
| '22년(A)
| '23년(B)
| 증감(B-A)
|
•계속기업 불확실성
| 27
| (23.5)
| 33
| (21.6)
| + 6
| (Δ1.9)
|
•감사범위 제한
| 88
| (76.5)
| 120
| (78.4)
| +32
| (+1.9)
|
|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 12
| (10.4)
| 22
| (14.4)
| +10
| (+4.0)
|
-기초재무제표3)
| 15
| (13.0)
| 16
| (10.5)
| + 1
| (Δ2.5)
|
-특수관계자 거래
| 7
| ( 6.1)
| 12
| ( 7.8)
| + 5
| (+1.7)
|
-투자·자금거래(CB 등)
| 12
| (10.4)
| 11
| ( 7.2)
| Δ 1
| (Δ3.2)
|
-임원횡령등 회계부정
| 5
| ( 4.3)
| 8
| ( 5.2)
| + 3
| (+0.9)
|
-내부통제 미비
| 6
| ( 5.3)
| 6
| ( 3.9)
| -
| (Δ1.4)
|
-기 타4)
| 31
| (27.0)
| 45
| (29.4)
| +14
| (+2.4)
|
합 계
| 115
| (100.0)
| 153
| (100.0)
| +38
|
|
*1)괄호 안은 당해 연도 非적정 사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非적정 사유가 다수이면 중복계산
3)전기 감사의견이 非적정(14사)이거나, 당기 횡령발생(2사)으로 기초 재무제표 신뢰성이 미흡
4)재고자산, 매출, 금융자산 평가, 기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2.7%)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
◈부적정(17사)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평가·대손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거래’와 관련된 부정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
*내부회계감사대상 : (‘19)자산2조원이상 → (’20)5천억원이상 → (
‘22)1천억원이상,
검토대상인 자산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운영 예외 회사(종업원수 6인 미만) 등은 제외
◦(시장별) 코스피(97.5%)기업의 적정비중이 코스닥(97.1%)을 소폭 상회하나 격차는 0.4%p로 미미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의 적정 비중이 99.5%로 가장 높고, 5천억원 미만이 96.3%로 가장 낮음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
|
구 분
| 시장별
| 규모별
| 합 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2조원 이상
| 2조원∼
5천억원
| 5천억원∼
1천억원
| 1천억원
미만
|
적정의견
| 730
| 808
| 6
| 198
| 334
| 980
| 32
| 1,544
|
(적정비중)
| (97.5)
| (97.1)
| (100.0)
| (99.5)
| (99.1)
| (96.7)
| (84.2)
| (97.3)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23년 최초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181사)* 중
1사(태영건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거절)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의견
* 연결 내부회계 감사대상 : (‘23)자산 2조원 이상 → (’29) 5천억원 이상 → (‘30) 전체
☞인적ᐧ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자산 2조원 이상)부터 단계적 시행하였고,
시행시기도 유예*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
* 연결 내부회계 시행 1년 유예(’22년→’23년), 별도 신청법인은 2년 유예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사)의 2.7%(43사)로 전기(2.5%,38사) 대비 소폭 증가(0.2%p↑, 5사↑)
◦(의견별) ’부적정(중요한취약점有)‘은 17사로 전기 대비 3사 감소했고,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은 26사로 8사 증가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
|
구 분
| ’23년(A)
|
|
|
| ’22년(B)
| 증감(A-B)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부 적 정
| 17
| 9
| 8
| -
| 20
| Δ3
|
의견거절
| 26
| 10
| 16
| -
| 18
| +8
|
합 계
| 43
| 19
| 24
| -
| 38
| +5
|
(非적정비중)
| (2.7)
| (2.5)
| (2.9)
| (-)
| (2.5)
| (+0.2)
|
◦(중요한취약점*) 내부회계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하여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미비가 다수
-자금거래등 부정예방‧적발 통제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 예시
내부통제 미비
|
| 회계처리 오류
|
|
|
| •(손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여부를
평가하는 통제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 ▶
|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 손상차손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
|
|
| •(평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통제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 ▶
| •당기손익측정공정가치금융자산과 관련 평가손익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
|
|
| •(대손) 관계기업대여금등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 ▶
| •관계기업 대여금과 관련 대손상각비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
|
|
| •(자금거래) 인감사용의 완전성·정확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 ▶
| •부채가 불완전하게 기록되거나, 우발상황이
부적절하게 공시될 가능성
|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43사) 중에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20.9%), 이에 대한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18.6%)에 불과
◦유의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
◈경영진‧감사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의무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 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기구에 보고
-중요한취약점 등에 대한 적시시정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감사‧감사위원회) 경영진과 독립적인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
-운영실태보고서상의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확인 등 포함
|
4
|
|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43사)의 대부분(29사)은 재무제표감사의견도 ‘非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의견이 가능하나,
-회계오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
’23년 내부회계 非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 사, %)
|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
非적정
|
|
| 적정
|
의견거절
| 한정
|
내부회계 부 적 정
| 17
| (39.5)
| 6
| (14.0)
| 3
| ( 7.0)
| 3
| (7.0)
| 11
| (25.5)
|
내부회계 의견거절
| 26
| (60.5)
| 23
| (53.5)
| 23
| (53.5)
| -
| (-)
| 3
| ( 7.0)
|
합 계
| 43
| (100.0)
| 29
| (67.5)
| 26
| (60.5)
| 3
| (7.0)
| 14
| (32.5)
|
*괄호 안은 전체 非적정 상장법인(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①(재무제표非적정)
|
|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세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CB등 투자·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절성 등을 사전 점검
※ 재무제표 非적정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CB등 투자·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
|
②(내부회계非적정)
|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세요
|
손상·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오류예방에 효과적인지 점검
※ 내부회계 非적정은 주로 손상·공정가치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
|
③(경영진·감사기구)
|
|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하세요
|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非적정’임에도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다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에서 「외감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24년 시행)됨에 따라 향후 기재여부를 점검 예정
|
①(계속기업 불확실성)
|
|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위험이 크므로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
|
②(감사의견非적정)
|
| 非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 손상·평가·대손 및 자금거래 관련 통제미비 등
|
③(중요한 취약점)
|
|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하세요
|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계오류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계획기재 여부 등을 확인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非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존재
|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배포·안내
□재무제표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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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3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적정' 97.5%...신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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