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면서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T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이에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며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 적극 나설 예정"
그간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하게 안내한 바 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