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국회 부결...출석 의원 2/3 찬성표 못 얻어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이 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91표 투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이 결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노조법은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 초래한다"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도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