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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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 촉구 등 ]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ㅇ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
□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만명): (’22)27→(’23.上)74→(3분기)107→(10월잠정)125
ㅇ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 ➊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
□ 한편,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ㅇ 먼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ㅇ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➁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➂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➋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
□ 다음으로, 친환경‧디지털 선박 패러다임에 맞춰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 기존 선박에 적용되었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운항체계에 대비해 통항밀집해역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CCTV와 항로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제공
[ ➌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 ]
□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TF 등을 통해 서비스 수출, 디지털화 전략 및 관광·콘텐츠 등 유망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ㅇ 이번에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먼저,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ㅇ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또한,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을 확산하는 한편,
-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3차원(3D)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먼저,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 :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
□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