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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 확인...실제적 환경에서 실험으로 심화해 나갈 계획"

  • 입력 2022-11-07 12: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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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거래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은 "앞으로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동 연구 사업은 특정 기술(분산원장)을 적용한 CBDC의 기능 구현 가능성을 실험한 것으로 최종 모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기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5개 금융기관에는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케이), 금융결제원이 포함됐다.

■ 한은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 확인해"...응답대기시간, 개인정보보호 등 개선 필요한 부분 많아

한은은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기기의 안전한 저장공간(SE)에 오프라인 CBDC를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해서는 응답대기시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CBDC 모의시스템은 최대 초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됐으나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러한 최대 성능치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초당 이용건수(1,000건 미만)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 시간이 최대 1분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측정돼 거래가 집중되는 피크타임 시 거래를 실시간 처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량거래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소액결제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답대기시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두 기술 모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은 처리성능이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다 낮은 분산원장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의 성능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위 네트워크별로 초당 700여건 수준으로 처리 가능했으나 네트워크 간의 거래 증가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에선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개별 거래당 최대 14초까지 처리 시간이 추가 소요됐으며 사용된 암호기술(MiMC7)은 아직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검증필 암호모듈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HTLC(Hashed Time Lock Contract) 등의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국가간 송금 기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에선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해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NFT, Non Fungible Token) 시스템에서 CBDC와 NFT간 동시 결제를 실험했다고 했다.

국가간 송금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한편 이상거래 탐지, 법원 판결 집행 등과 같은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에도 스마트 계약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다양한 지급서비스 활용사례를 발굴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구현해 보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분산원장 기반 CBDC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위해 10개월간 2단계로 연구 진행

한은은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사업으로 총 10개월간 2단계로 구분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정 CBDC 설계방식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CBDC 도입시 이의 최종적인 설계방식 및 기술은 이번 실험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그라운드엑스가 주사업자로 참여해 총 12개업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이 수행됐으며 총 사업비는 39.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는 카카오사의 블록체인 사업구조 개편사항을 고려해, 수행사의 모회사인 KRUST UNIVERSE PTE LTD.도 공동으로 수행한 가운데 12개 업체에는 삼성전자, KPMG,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에스코어, 코나아이, 드림시큐리티, 지크립토, 온더, 엔글, 컨센시스가 포함됐다.

사업 1단계에서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하고 CBDC의 제조, 발행, 유통(송금, 대금결제), 환수 등 CBDC의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한은은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지급서비스(오프라인 거래, 국가간 송금 등) 및 정책 지원 업무(이자 지급, 압류 등) 등 확장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영지식 증명 기술 등 최신 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사진=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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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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