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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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를 통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점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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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있는 NH선물에 대해 현장검사 진행중
◈외국인투자자가 선물회사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외화송금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
* 해외송금 50.4억달러(해외수령도 11.2억달러 존재)
◈금감원은 확인된 내용을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 중이며,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확인시 엄중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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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22.9.19~)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12년중 외국인투자자로 등록
◦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수사기관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선물사・증권사의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파악 중
Ⅱ.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내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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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동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파악
◦ ’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동 위탁계좌를 통해 동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19.8.19.~‘22.7.29.중 50.4억달러*)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20.1~‘21.6말중 72.2억달러(잠정))의 약 69.8% 수준이며, ’21년도 이후 송금액이 대부분(전체 송금액의 95% 수준)을 차지
※ 동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12.7월)한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19년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9~’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11.2억달러)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
➡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 <세부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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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이 외국인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와 관련된 국내법인 및 그 소속 직원 등
◦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계좌로 이체하여 NH선물(은행에 개설된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계좌(미국발 99% 비중)로 송금
※ (역방향거래 구조)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한 후,
- 외국인투자법인의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
* 역방향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하여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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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과 비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나,
◦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입니다.
은행권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비교
구 분
| NH선물
|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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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조
|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다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집금되고 환전 후 외화로 송금(역방향 거래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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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 가상자산을 활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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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주체
| 외국인 투자법인(비거주자)
| 국내 무역업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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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취인
| 송금인 본인
| 타 법인(해외설립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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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식
| 파생상품거래 투자금 회수를 가장한 외화 송금
|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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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 NH선물(임직원 포함)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또한,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본 건 및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여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금감원, NH선물 통한 중국 국적 비거주자 이상 파생거래 점검중...선물사 통한 이상 외화송금](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101109240109586d94729ce136173123213.jpg&nmt=59)
![[자료] 금감원, NH선물 통한 중국 국적 비거주자 이상 파생거래 점검중...선물사 통한 이상 외화송금](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5&simg=2022101109240109586d94729ce136173123213.jpg&nmt=59)
[자료] 금감원, NH선물 통한 중국 국적 비거주자 이상 파생거래 점검중...선물사 통한 이상 외화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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