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18 (목)

[코멘트] 금융위, 증권형 토큰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유통 정비 기본방향

  • 입력 2022-09-08 11:1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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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1. 증권성 판단기준 :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례 제공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증권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님

☐토큰이 새로운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계획

** 예)투자자가 사업의 손익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로서 투자자 모집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가격상승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한 경우

** 예)발행인이 없거나, 발행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순수한 서비스 이용권 제외)가 없는 경우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규율체계 정비 이전에도 모든 증권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됨

2. 발행 ‧ 유통체계 정비 기본방향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➊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➋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음

☐자본시장법은 공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통해 ➊발행자-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➋유통시장 규율 확립을 통한 투자자 보호추구

⇨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

※ 증권형 토큰에 대해 제재목적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경우는 해외 선례가 거의 없어 동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

2-1. 발행 : 신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지원 + 투자자 재산권 보호

☐증권 발행의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

*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허용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으나, 증권형 토큰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도 허용*

*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본인들의 분산원장에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계좌부 등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발행단계에서 증권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발행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기존 증권과 같이 예탁원의 기본적인 등록심사는 경유해야 함

⇨이는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성을 수용하여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유도하면서도 투자자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실물증권․전자증권과 달리 증권 토큰을 소유․매매하는 것의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함

ㅇ 전자증권법상 등록부 및 계좌관리기관 조항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의 한 유형으로 포함

※ 제도정비 이전에는 증권형 토큰 발행시 1:1로 매칭되는 기존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미러링 방식)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 보호 필요

2-2. 유통 : 검증된 기존 증권 유통시장의 안정성 활용

☐증권 유통과 관련한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 거래 허용 (발행과 유통의 겸업은 금지)

⇨ 발행인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권리가 거래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

☐장내시장(상장시장)은 현재 자본법상 상장증권 거래소인 KRX에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시범개설․운영하고, 필요시 일반적인 증권 장내거래소 시장 경쟁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 대규모 거래의 안정적 지원* 및 공시․시장감시 등 투자자보호 체계가 검증된 기존 증권제도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

* 증권형토큰이 장내시장에 상장될 때에는 토큰(분산원장)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자증권방식으로 변환하고, 예탁원 집중예탁을 통해 대규모 거래의 안정성 확보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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