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15 (일)

[자료] 이복현 "가상자산 회계감독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 조만간 발표"

  • 입력 2022-09-06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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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


□’22.9.6.(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




일 시 :’22.9.6.(화) 10:00~11:00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2F)

참석자: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전문심의위원, 회계심사국장
(유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
(회계업계) 10개 회계법인 CEO*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


□이복현 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18.11월 新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언급

◦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

□이복현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이복현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하였음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언급

◦ 아울러, ’21.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알리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

* (’21.10.18.발표) 감사인력, 시간, 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기업과의 협의 의무화, 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제한 등

□ 또한, 이복현 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시 4개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내부회계 감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

□아울러, IFRS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니 회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금융감독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음

<이복현 원장 발언 내용>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계법인 대표분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한국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회계분야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과

당면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계산업 여건 및 당면과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은 물론

전문가로서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 “[사설] 회계사들이 떠난다...신뢰체제가 흔들린다”(‘16.7.21. 한국경제신문)

이에 2018년 11월 新외감법을 시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국제 경쟁력 순위*는

직전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금년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IMD 회계․감사 부문] (’19) 61위 → (’20) 46위 → (’21) 37위 → (’22) 53위(16단계↓)



회계감독 방향 및 당부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감사품질 우수 법인에 가점 부여 및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별로 감점 부과

그런데 최근(7.15일) 발표된 지정제 개선방안에서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요건이 강화되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계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애로사항은

금융위와 충분히 검토하여

지정제 개선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회계법인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유지․함양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新외감법상 회계개혁의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한공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21.10.18.발표) 감사인력, 시간, 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기업과의 협의 의무화, 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제한 등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시 4개월

아울러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 2조원↑FY’22, 5천억원↑FY’23, 1천억원↑FY’2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통한

회계법인의 감시기능도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FRS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2명), 회계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 등 총 10명

또한, 현재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 중인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무작업반(기준원, 4대 회계법인)에서 쟁점 발굴‧검토 → 적용지원반(금융위, 금감원, 기준원, 한공회 등)에서 해결방안 결정 → 증선위 보고 → 감독지침 전파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감독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업계에서도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맺음말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회계사 시험 응시생이 급증하고

회계사들이 업계로 돌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업계에 큰 보상이 주어지면서

회계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으며

오늘 논의내용과 건의사항은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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