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17 (수)

[자료]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자격자 테스트와 궁금증 질의응답

  • 입력 2022-08-11 15:4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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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1.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1.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공시가격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예 ○아니오
소득
2.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 심사 시 소득을 재확인
◉예 ○아니오
주택
보유수
3.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심사 시 주택보유수를 재확인
◉예 ○아니오
취급
대상이 아닌
대출
4.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라.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주비대출
마. 중도금대출
바.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사.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예, 확인 했습니다.
신용
/해제
정보
5.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대출
한도
6.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불가)
◉예, 확인 했습니다.
신청·접수분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접수분이 25조원을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


구 분
내 용
대환대상
 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제외
- `22.8.17일 이후 취급된 대출 제외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가격 산정 : KB한국부동산원 시세 → 공시가격을 현실화율로 보정한 가격(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80% 적용)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 1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LTV
 70% 이하
DTI
 60% 이하
대출한도
 2.5억원(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신용정보
 차주 및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담보순위
 1순위 설정가능한 대출
- 다중채무의 경우 다중채무를 묶어 전부 대환 가능


3. 주담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22.8.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주담대 금리 유형
대상 여부
변동금리
O
혼합형 금리
일정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O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O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
X
정책모기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X


4.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일괄 대환 신청 가능

ㅇ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으로 일괄 신청하고,

-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 공사로 일괄 신청

<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인 경우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해당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그 外 은행 제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5.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전환대상에 포함되는지?


□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신용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6.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판단

ㅇ 다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7. 7천만원 소득 기준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

8. 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9.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대환 불가능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

10.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11. 신청일자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지?


□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동일 금리 적용. 다만 만기별, 저소득 청년 해당여부에 따라 금리 상이

[ 만기별 안심대출 금리(%)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
3.70
3.80
3.85
3.90
* 저소득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12.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ㅇ ➊최대 한도 2.5억원 ➋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

13. 기존 대출잔액이 대출한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 가능, 다만 대출한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 상환 필요

14.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15.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 중복 신청 불가

ㅇ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청‧접수처를 정확히 확인 필요

16. 안심전환대출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 단기간 내 대량의 대출심사가 진행되므로, 대출심사에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소요가 예상되어 10월~12월 사이 대출실행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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