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
1 | | 개요 |
2 | | 주요 개정내용 |
(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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