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4 (토)

[자료] 금감원,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점검결과

  • 입력 2022-03-10 13:1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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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목 :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 점검결과 108개 업체, 1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Ⅰ. 점검배경
□ ’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 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 3,442

◦’21.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편 진행 중임

□ 제도개편 진행 중 발생 가능한 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음

Ⅱ. 점검개요 및 결과
1

점검개요
□ (점검대상 선정)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 감안 총 660개 업체 선정(방송플랫폼 업체 20개 포함)

◦방송플랫폼 이용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검항목)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이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

2

점검결과
□ (개요)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

◦암행·일제점검 적발률(각각 57.5%, 12.2%)은 지난해와 유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적발률 60.0%)

< ’19~’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점검업체
적발업체
적발률
점검업체
적발업체
적발률
점검업체
적발업체
적발률
암 행
14
5
35.7%
10
6
60.0%
40
23
57.5%
일 제
300
40
13.3%
341
43
12.6%
600
73
12.2%
방송매체
-
-
-
-
-
-
20
12
60.0%
합 계
314
45
14.3%
351
49
14.0%
660
108
16.4%
□ (주요 위반사항)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등 順

◦(보고의무 위반) 총 47건 적발되어 전체 위반건수중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3건(95.8%) 증가

◦(미등록 투자자문업) 총 3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111%) 증가

※(위법행위 사례)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 적발
◦(미등록 투자일임업)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23.5%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 보임(600%)

※(위법행위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대여하는 행위 적발
◦(무인가 투자중개) 총 4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3%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1건(33.3%) 증가

※(위법행위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 적발
< ’20~’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년
’21년
적발
비중
적발
비중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
3
2.5
미등록 투자자문업
18
33.3
38
31.7
미등록 투자일임업
4
7.4
28
23.5
무인가 투자중개업
3
5.6
4
3.3
보고의무 미이행
24
44.4
47
39.2
기타
5
9.3
-
-
합계
54
100
120
100
Ⅲ. 주요 피해사례
1

신용카드 무단결제
□ 서비스 이용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





2

미등록 금융투자업
□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3

허위·과장광고 등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







Ⅵ. 향후 계획
□ (수사기관 통보)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통보

□ (투자자 피해예방)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 지속

□ (유관기관 공조 강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

□ (제도 개선 검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

※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일대일(1: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교육이수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음

2

피해유형별 및 소관기관 안내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 요망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사항별 소관기관 >

피해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계약해지·환불, 과도한 위약금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한국소비자원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사기 등
(일대일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자본시장법,
형법
금융감독원·경찰 등 수사기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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