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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규모와 직무범위 확대

  • 입력 2021-12-27 15:0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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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일반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투자저변이 확대되면서 수사 인력의 필요성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2019년말 27조원에서 올해 3분기 68조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2,900만개에서 5,200만개로 늘어난 상태다.
개인투자자 거래비중도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에서 47.5%에서 64.4%로, 코스닥시장에서 84.7%에서 87.1%로 늘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욕구가 커지면서 리딩방 등에 따른 피해도 급증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수는 2010년 422개에서 올해 3분기 현재 1,869개로 늘어난 상황이며,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 피해는 2019년 1,138건에서 2020년 1,744건,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2,315건으로 크게 늘었다.

■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두 배 확대

이에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인원 확충과 함께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 사건은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지난 9월 1일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한 바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규모와 직무범위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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