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5 (일)

[자료] 금융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과 기대효과'

  • 입력 2021-12-10 08:29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료] 금융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과 기대효과'이미지 확대보기
◈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22.6월 中, 잠정)

◈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퇴직연금 시장현황

□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1.9말 현재 266.0조원(‘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19말) 39.7만개(27.5%)

ㅇ 저금리 기조와 직접투자 관심 증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개별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IRP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분에 대해 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 (DB, 확정급여형)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 : (‘18) 90.3 → (’20) 89.3→ (’21.9.) 86.4

ㅇ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실적배당형 편입비중(DC/IRP, %) : (‘18) 15.9/24.3→ (’20) 16.7/26.7 → (’21.9.) 20.9/33.7

2.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同 제도가 도입‧안착*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06년, 영국은 ’08년, 호주는 ’13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 (→ 디폴트 옵션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 정부는 ‘19.11월 범부처 합동「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하였고,

ㅇ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논의를 거쳐 ‘21.1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안호영더민주(‘21.1월), 김병욱더민주(’21.2월), 윤창현국민의힘(‘21.3월)의원안을 병합한 환노위 대안

3.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 제도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내용

◈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