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목)

(장태민 칼럼) 삼성전자, 실적발표일 주가 급락...'증여 관련' 운운하며 화난 주주들

  • 입력 2026-10-29 13:57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일을 맞아 급락했다.

매출, 영업이익 등 대략적인 실적은 지난 8일 잠정실정 발표 때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이벤트의 상당수 주주들은 주주환원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사실 '이미 알고들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은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날 주주들을 실망시켰다.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락했으며, 주주들 사이에선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짰을 것이라며 분노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다.

■ 증여와 맞물려 의심받은 삼성전자 주가 급락

삼성전자는 10월 13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115만8천주(0.17%)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다.

이 회장이 홍 관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지게 된다.

즉 증여를 받으면 지분율이 0.17%p 올라가고 이 회장은 1억1,637만7,053주를 보유하게 된다.

공시 당일 삼성전자 종가 23만2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여 규모는 2조6천억원 가량이었다.

이후 3분기 실적발표일인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이를 의심했다.

■ SK하이닉스와 달라...삼성전자 성토로 뜨거운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선 전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달리 이날 삼성전자는 주주들을 대놓고 무시했다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에 맞춰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기준을 재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3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내놓았지만,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맞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비판이 인 것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삼성전자가 기대를 밑도는 주주 환원책을 내놓았다. SK하이닉스와 비교된다"면서 "이 정도면 주주환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증여 문제로 삼성전자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도 많았다.

■ 일부러 주주 실망시켜 주가 낮추기 의심?

시장에선 증여 문제 때문에 삼성이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보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증여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개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베테랑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도 나왔다.

여의도 주식 밥을 30년 가량 먹은 B 자산운용사 주식본부장은 "(삼성전자 주가 급락 을 본 뒤) 정말 이래야, 꼭 이래야 하나.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이 주식본부장은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가량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 C씨는 "마음같아선 삼성전자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승호(노조위원장)를 비롯한 노조들이 주주 몫을 훔쳐가더니, 이번엔 경영진이 나서서 주주들의 밥 그릇을 걷어찬다"면서 "한국 최고기업이라는 삼성전자라면 주주와 동행하는 척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그는 "주당 배당 4601원 공시한 날 삼성전자 주가는 1만원 넘게 폭락한다.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일부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세금 문제 때문에 IR을 통해 주가 상승을 가로막았다면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투자자 D씨는 "삼성 사업지원실이 주가를 빼서 이 회장을 기쁘게 할 심산이었던 것같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을 받을 노조원들도 주가가 빠져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무리 싸 보여도, 경영진과 노조가 공히 주주를 무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용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 받는 주식 가치를 공시일 주가를 기준으로 단순계산해 보면 2조5,886억원 남짓이었다.

국세청의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50%이며,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가장 간단한 일반 산식으로 접근해 보자.

증여세 = 과세표준 × 50% - 누진공제액.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1조2,938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되는 삼성전자 주식에 20% 할증평가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더욱 높아진다.

이 경우엔 2조5,886억원에 1.2를 곱한 3조1,064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최고세율 50%를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세금은 1조 5,532억원이 나온다.

증여를 받아도 세금으로 60%를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 이참에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면 어떤가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 증여 문제 때문에 회사 주식을 누를 수밖에 없다면 모두가 피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베테랑 주식 투자자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들 흠모했던 사민주의의 본고장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했다"면서 "가업 승계의 어려움, 부자들의 스웨덴 이탈 등 자국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냉정하게 볼 때 한국도 상증세를 폐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세금 문제 때문에 알짜 기업이 중국이나 PE같은 데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도 상속, 증여 때문에 오너들이 자기 회사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기업들의 상증세를 없애면 큰일 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차피 나중에 매각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칼럼) 삼성전자, 실적발표일 주가 급락...'증여 관련' 운운하며 화난 주주들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칼럼) 삼성전자, 실적발표일 주가 급락...'증여 관련' 운운하며 화난 주주들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칼럼) 삼성전자, 실적발표일 주가 급락...'증여 관련' 운운하며 화난 주주들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