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이란 매체 "호르무즈 항로 한시적 분리 운영…이후 중앙항로만 사용"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체계를 일정 기간 남북 항로로 분리 운영한 뒤 중앙 항로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협상에 따라 일정 기간 선박은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측 통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연안에 인접한 남측 통항로를 통해 해협을 빠져나가게 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북 통항로 운영은 전면 중단되며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운항하게 된다.
해협 진입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은 단순 통행세가 아니라 보안, 수색·구조, 환경보호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책정된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은 화물 가치의 7% 또는 3%를 통행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와 함께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고, 이스라엘 관련 화물과 '저항의 축'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된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개인은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지하고 있어, 이 같은 통항 체계와 관련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