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6-17 (수)

(상보) 美USTR, 한국 등 '강제노동' 60개국 최고 12.5% 관세예고

  • 입력 2026-06-04 07:3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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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고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방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 그룹에는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개선을 약속한 점이 인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10% 관세가 제안됐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 거래를 방치하는 정책과 관행은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을 안고 있다. 만약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와 별도의 과잉생산 관세가 함께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해 왔으며, 향후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안은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시행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수출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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