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6-17 (수)

(상보) 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25%→15%로 낮춰

  • 입력 2026-06-04 07:3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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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과 일본, 영국, 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에는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가 포함됐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등은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에서 한국을 별도 관세 적용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포고령 부속서에 포함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품목 가운데 기본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제한된다. 반대로 기본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적인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파생상품 25% 관세 체계와 비교할 때 한국산 제품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산 원재료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9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 이상만 충족해도 10%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 일부 품목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25% 관세가 적용된다.

새로운 관세 체계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8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관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가 연간 약 23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모두 25%에서 15%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억3천만달러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편에는 이 같은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미국의 301조 조사와 122조 관세, 232조 품목관세 등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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