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5-01 (금)

[자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과 재원 확대

  • 입력 2026-04-01 08:4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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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3.31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주요 내용: ➊기금 간접투자(펀드 등)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
➋민간(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➌기금 투자 중인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변경
➍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기획예산처 신설 반영)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였다.

아울러, 기금 투자주식 처분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해외 광산에 대해 민·관 공동 투자 후 기금의 투자주식 처분시 기존주주(해외기업)에 우선매수권 의무 부여시 확보한 핵심자산의 국외 유출 우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중동 상황 관련, 기금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1.5조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체수입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여부 심사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하는 등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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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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