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1 (토)

(상보) 美SEC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디지털 상품일 뿐"

  • 입력 2026-03-18 08: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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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암호자산과 관련한 연방증권법 해석 지침안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하는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과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본질적 속성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법원에서 사건별로 엇갈린 판단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체불가토큰(NFT)과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됐다. SEC는 이들 역시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각투자 형태로 분할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 기준을 반영해, 허가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해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지침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한층 명확해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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