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27 (금)

허정 교수 "대미투자특별법, 집행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알아..투자 이후 발생할 국내경제 영향 분석, 관리와 정책 지원 부분은 법안 목적과는 차이 있어서 후속 조치 필요"

  • 입력 2026-02-24 12:07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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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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