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27 (금)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MOU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해놨지만 21조 보면 전면적으로 (미국) 면책 규정. 상업적 합리성 따지기엔 MOU 한계 있어"

  • 입력 2026-02-24 10:3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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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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