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27 (금)

트럼프 관세의 위헌 판결,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다 - 대신證

  • 입력 2026-02-23 08: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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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3일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남중 연구원은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징수 중단과 동시에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다(21일, 10%에서 15% 상향)"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안에(이후, 의회 승인 필요) 기존 품목별 관세(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근거 수정을 통해 새로운(영구적)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관세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12조(글로벌 관세 15% 부과, 150일 기한)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기존 관세 부과 근거(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을 통해 영구적인 관세를 도입하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또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환급금(최대 1,750억 달러)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국가 및 기업간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면서 환급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요국들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미 투자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로 밝혔으며,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공식 대응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러-우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Risk-On 국면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고율관세 부과), 외교정책(무역협정 재협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완화, 재정정책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 관세 부과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투자환경이 유동성 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또한 AI가 산업 지평을 바꾸며 국가 생산성 향상과 반도체 수요 견인을 이끌며, 위험 선호 심리를 견인하고 있다. 혹시나 美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이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로 연결된다면,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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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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