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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국회 권한 침해하면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가능..헌법기관 기능 마비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 입력 2026-02-19 15:3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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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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