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01 (일)

(상보) 美재무부,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 입력 2026-01-30 07:06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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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며, 당분간 미국의 외환·거시경제 정책 모니터링 대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으며,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가 유지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이후 환율관찰 대상국에 여러 차례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반기마다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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