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한국은행,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 6개월 연장 |
| ▣금일(1.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14조원)*의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6.1월말’에서 ‘2026.7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2024.1.11일 도입 시 9조원 한도로 6개월간(2024.2월~7월) 운용한 데 이어, 2024.7.18일 및 2025.7.24일 두 차례 기한 연장과 함께 한도 증액(2025.1.16일, 5조원)을 거쳐 2026년 1월 말까지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 중 o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금번 운용기한 연장은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이에 따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지속 운용되며, 2026년 8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될 예정 ―신규 대출 취급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계속 지원 ▣한편, 한국은행은 금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 o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 <붙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주요 내용 |
|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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