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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조치 발효

  • 입력 2025-11-03 07:34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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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이 1일(현지시간)부터 중·대형 트럭에 대해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북미 무역협정(USMCA)을 통한 일부 차량에는 부분적인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련 수입품이 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의 권한을 활용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을 이용한다'고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앞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각각 50%의 고율관세가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성명을 통해 “이번 트럭 관세는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등에 부과된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트럭에는 무역 상대국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중·대형 트럭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 트럭운송협회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부과 연기를 요청하며 “판매 감소로 인해 제조업체, 딜러, 운송업체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협회는 약 3만7천곳의 운송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의 트럭 수입 대부분은 이웃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UOB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멕시코산 중·대형 트럭이 미국 전체 트럭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캐나다산은 약 2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새 관세 체계에서도 USMCA 협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트럭은 미국 외 지역에서 조달된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 상무부가 부품별 비(非)미국산 원산지 비중을 따져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정 대상 트럭 부품은 관세 없이 반입될 수 있다.

한편 무역 압박의 여파는 이미 멕시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8월 멕시코의 미국 수출 중 대형차량 부문은 전년 대비 약 26% 감소했다.

멕시코 경제는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0.3% 위축됐으며 산업 부문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번 트럭 관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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