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9-18 (목)

[자료]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편승한 고위험 여신 지양하고 소상공인 자금공급역할 집중해야..잔여 부실PF 정리 만전 기해야"

  • 입력 2025-09-04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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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저축은행 대표님들과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뵙지 못한

다른 저축은행 대표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생명인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얻는 신뢰는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 상황


최근 몇 년간 저축은행 업권이

부실 PF 증가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PF 부실화로 인해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은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PF 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업권의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연체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연체율(%) : (‘23년말) 6.55 → (’24년말) 8.52 → (‘25.6월말) 7.53

순이익(억원) : (‘23년중) 5,758 → (’24년중) 4,232 → (‘25.상반기) +2,570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상황이니 만큼

저축은행 업권 모두가 충실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예금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야 말로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서민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보다 빠르게 건전성을 회복해서

서민,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제언


앞으로 저축은행 업권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서비스 산업인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자기들 이익보다 고객을 먼저 섬길 줄(serve) 알아야 한다.”

라는 말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고객이 믿고 거래하는 사회적 공신력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 이상 영업의 부산물이나 거추장스러운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종국적인 경영목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PF 부실도

따지고 보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 포트폴리오 기획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내가 믿고 거래할 만한 저축은행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금융거래상 도움이 되는 긴요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업계를 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회와 협력하여 제도적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를 각종 범죄와 금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불법계좌개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완과

보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비대면 또는 해외거래 사전차단 서비스 마련 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자칫 비용으로만 여겨

소홀히 한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곧 금융소비자이므로,

정부가 부여한 라이센스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경제적 危害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후견자적 역할에 적극 나서도록

중앙회장님과 대표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본래 영세상인과 서민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72년 8・3조치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하지만 그동안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치면서

지역과 서민 대상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고위험 부동산 대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에서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기반 확대, 지역 내 협업 등을 통해

영업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잔여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항인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구역 제한 및 M&A 관련 규제 완화 등

중앙회와 업권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 들어 경영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수립한 부실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정착시키고

내실있게 건전성을 관리해 나간다면

조만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맺음말


과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건전성・수익성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핵적 가치이자,

저축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으로 새롭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동안

저희 금융감독원도

업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서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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