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5 (수)

[통신보고서⑥] 주요국 경험 등 참고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 지속해야

  • 입력 2024-09-12 12:00
  • 김경목 기자
댓글
0
[통신보고서⑥] 주요국 경험 등 참고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 지속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 및 만기를 확대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편한 바 있는데,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는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한은은 "단기 시장금리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여 통화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liquidity backstop)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방식하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과도한 변동성 억제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기성 여신제도는 대기성 수신제도와 함께, 단기 시장금리의 상단과 하단을 유지하는 통화정책적 역할을 하고 금융시장 불안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에서는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금융안정 수단으로서의 상설대출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해 상설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함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다. 적격담보도 시장성 자산(국공채, 회사채, 자산담보부 증권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가운데 비시장성 자산인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불안 발생시 가산금리 인하, 적격담보 범위 및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한은은 "특히 SVB 사태 이후 미 연준은 미 국채 등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1~5%에서 0%로 낮추는 한편 예금취급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BTFP)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