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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 급여지급한 법인 소득자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몰라서 자료 안 내 세금 더 납부 - 야당 의원

  • 입력 2024-09-06 09:1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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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납부한 가산세는 총 215억원에 달했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211억원에 이르렀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000명에서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득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사해 불성실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췄으나,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부족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이나 제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불성실제출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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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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