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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입력 2024-08-21 08:5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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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8.21)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번 을지연습으로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낍니다.

ㅇ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입니다.

□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20% (경유·LPG)△30%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ㅇ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습니다.

ㅇ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2조원에서 1.6조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 旣 발표 5,600억원+α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원 = 6,300억원+α
(지방) 旣 발표 6,400억원 + 3개 지자체 참여 확대 등 3,600억원+α = 1조원+α

ㅇ 특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

□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 먼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번 외국인정책, 공적개발원조(ODA) 협업방안에 이어,
오늘도 협업예산 추진방안 두 건을 추가 논의합니다.

① 첫째,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고(4.8→5.8만명),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② 둘째,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ㅇ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합니다.

* (現) 조세지출은 16대 분야,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관리 ➝ (改) 12대 분야로 통합관리

ㅇ 또한,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

□ 정부는 年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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