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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 법안 재발의

  • 입력 2024-08-16 09:5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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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나라살림 기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해외에서도 '한국 정도의 나라'가 재정준칙이 없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훈수를 둔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선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4조원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중 이미 100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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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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