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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사태, 중대 원인 중 하나는 금감원·공정위 등 감독당국 관리 실패 탓 - 야당 의원들

  • 입력 2024-07-31 08:5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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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남근 민주당 의원

사진: 김남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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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 의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정책 당국의 관리감독 실패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판매업자 등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티메프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현재 확보한 데이터로만 추산해 보면 피해액이 1.3조원 가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전날 정무위 현안질의에 급하게 불려나온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대몬 대표 모두 재무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기이한 답변 태도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감독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2022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부실, 2022년~2023년 큐텐의 티몬 및 위메프 인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식적 기업결합심사가 문제였다"면서 "이번 사태는 큐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부실 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행점검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적기시정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때부터 티몬의 재무 위험성을 우려하여 판매정산을 위한 대금은 신탁이나 보증보험계약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으나 티몬이 판매정산 대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금융 IT 안전국(당시 디지털혁신국) 등 담당 부서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큐텐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임원개선, 자본증액 등의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구체적인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 야당 "큐텐 사태, 감독당국 무능도 큰몫"

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의 티몬과 위메프 인수를 승인한 시점인 2023년 2월, 2023년 7월은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이후다.

장기간 적자로 독자 생존이 어렵던 티몬과 위메프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김남근 의원은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이들 기업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결합으로 인해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만 했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 내재한 소비자 보호 문제나 판매자 보호 문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임에도 종합적 시야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사업협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차적 기업결합을 추진했다는 큐텐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면서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헐값으로 독자 생존이 어렵던 오픈마켓 업체들을 인수해 이들 배송 물량을 큐익스프레스로 몰아줌으로써 몸집을 키우는 것이 기업결합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이나 위메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에도 업무가 다르다고 무관심한 갈라파고스식 기업결합 심사가 언제든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시장경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기업결합은 불승인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시 인수에 정산금을 사용하는 등 큐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 당국이 주요 계기마다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원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 불비라고 지적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이 적기시정조치(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명령 )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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