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5 (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표발의

  • 입력 2024-06-19 15:0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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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표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또한 "정부로 하여금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⑥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및 양성하도록 하고, ⑦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제지원의 경우, ⑧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전 세계는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특별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 참고자료1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일본, 생산(파운드리)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왔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또한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까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바, 전세계는 AI반도체가 촉발한 ‘반도체의 또다른 미래’를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음. 전세계가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 확립’을 통한 반도체산업 및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추진 등을 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0조).

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함(안 제24조).

파.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5조).

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 참고자료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IPㆍSW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7.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라스터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9조 제1항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추진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제1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제12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사업

9. 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11.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3.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운영 등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정 해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18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반도체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진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반도체산업 사업자에게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①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반도체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제9조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도체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의한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참고자료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고 동 진 입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도체는 40년 전 산업의 쌀이었고,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습니다.

그 가치는 핵 보유 여부와 같고,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됩니다.

많은 선진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팹리스 분야는 미국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와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여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가는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등 경기 남부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반도체산업의 필수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수전, 즉 인력, 수력,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가로, 자본의 싸움, 즉 국가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①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② 또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과 반도체 인력 유치·양성,

③ 5년 단위의 법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④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과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에겐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출한 이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 후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현재 상황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한 팀’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걸은 채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노력과 고통에 함께 하고,

그걸 같이 나눠야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 확립’을 통한

‘반도체산업 및 경제 초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9일(수)

국회의원 고 동 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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