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이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 살펴보는 중...2단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