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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 입력 2024-02-08 13:5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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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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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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