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총 265.2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여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또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1 | | 조치 개요 |
| 2 | | 주요 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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