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4 (수)

[자료] 증선위 "블록딜 과정서 발생한 헤지펀드 3개사 주식 매매행태 무차입공매도 등 위반 판단해 검찰고발"

  • 입력 2023-1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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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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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22.7월 조사가 시작되어 자조심 회의 3회 및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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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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