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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용우 "공정위, 미래에셋 사익편취 관련해 박현주 회장 고발 안한 것은 잘못"

  • 입력 2023-11-15 11: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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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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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미래에셋 박 회장의 사익편취 관련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안 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판결문 등을 보면 2020년 당시 박 회장을 고발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효과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당시 공정위는 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고 받고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그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시 "고객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었고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거래였다.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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