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6 (목)

[자료]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

  • 입력 2023-11-14 15: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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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 마련
- 경영대표이사 신설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 지배구조 혁신
- 동일업권-동일규제규제차이 완전 해소 건전성 금고감독 강화
-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조정 금고경영구조 합리화 예금자보호 강화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렬)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 민·관 전문가, 금고이사장 등 12인(3개 소위)으로 구성·운영, ‘23.8.18 출범

○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①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②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③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 경영 정상화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

□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여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할 예정이다.

○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하여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였으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회 권한분산()

<현 행>


<개 선>


































이사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중앙회장


중앙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
대표이사




경 영
대표이사


신용공제
대표이사


금고감독
위 원 회



























































○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단, 이사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이사를 현행(13명)으로 유지하자는 별도 안도 있음(이사장인 이사 위원 제시)

○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

□ 他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하였다.

○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하여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토록 하였다.

○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하여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였다.

○ 먼저,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 추진

○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천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하였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하였다.

* 단, 연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준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 이상 → 50% 이상)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新자산운용전략을 수립토록 하였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

□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여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내년 1/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

○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他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他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지역·서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 1인당 최대 1천만원(총 1만명) 지원, ** 1인당 최대 1천만원(총 15,600명) 지원

○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여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였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MG일자리 아카데미’), 의료서비스(‘MG희망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토록 하였다.

□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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