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4 (수)

[보도자료] 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입력 2023-10-26 14:1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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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 도입


□ 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제고
- 삼성SDI·삼성SDS, 26일 이사회 의결 통해 '선임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경영진 감독

□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등
공정·투명 거버넌스 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 적용
- 비(非) 금융권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선임사외이사' 선제적 채택
- 삼성전자 등 8개사는 '06~'21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님

※ (참고) 선임사외이사 제도 개요 및 역할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음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함


□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임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음

*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선임사외이사 제도 의무화

-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음

□ 한편,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음

-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삼성은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음

-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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