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1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수시로 중앙은행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선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부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내 현행법엔 소위 '한은 마통'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고금 관리법」에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 수단으로 해야 하며, 차입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이 마련돼 있다 .
홍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들을 이용해 올해 1~8월 기간에만 113조 60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올해 정부는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모자라는 등 세수 펑크가 나자 한은 대출을 적극 활용했다.
홍 의원은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재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은에서 자료를 받아 각국 중앙은행법령을 분석한 결과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및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내) 대출만 허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또한 이종 통화 간 결제 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 원칙적 금지는 동일하나 예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부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미국은 취급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한 곳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마저도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연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로 정해놓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 홍성국 "정부가 1년치 회계 구멍 메꾸기 위해 수시로 중앙은행에 돈 빼 쓰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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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성국 "정부가 1년치 회계 구멍 메꾸기 위해 수시로 중앙은행에 돈 빼 쓰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