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세청이 한해 동안 징수를 포기한 세금 규모가 7~8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1일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 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청(1조9,389억원)이 1위, 서울청(1조 3,112억원)이 2위, 인천청이 3위(8,159억원)였다.
그는 "눈에 띄는 것은 중부청과 대전청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중부청과 대전청은 전년 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대로 대구청(2,993억원)은 전년 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폭이 컸고, 광주청(3,543억원 )은 전년 대비 18.1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민주 유동수 "매년 국세청이 징수 포기하는 국세 규모 6~8조원에 달해"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