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6 (금)

[코멘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볼 필요 - 대신證

  • 입력 2023-08-29 08:3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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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

* 83개 시공현장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안전강도 기준 통과

*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 추가 펀더멘털 훼손 막았다는 점에 주목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6,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2023E BPS 54,725원에 타깃 PBR 0.29배 적용. 타깃 PBR은 23E, 24E 평균 ROE를 기준으로 PBR-ROE 방식으로 산출한 이론 PBR

■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및 83개 현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요청 2개월) 처분을 발표.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던 점 감안하면 상당한 중징계

GS건설 83개 시공 현장 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안전강도 조사결과도 기준치를 통과. 추가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 제거

■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 개시. 다만, 주주/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 해당기간 동안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 예상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신규수주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1) 현재 기착공 현장 및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며, 2) 해외 건설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수주 범위가 8~11조원이었던 점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공백 불가피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사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xi)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 충당금(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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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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